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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면서 피해자 D(29 세 )에게 “ 인터넷을 개통하면 1대 당 40만 원씩의 사은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줄 테니 휴대폰 유심 칩 3개 (E, F, G)를 만들어 달라” 고 말을 하고, H를 통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유심 칩 2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유심 칩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 경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 칩 (E) 을 이용하여 ㈜ 넥슨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50,000원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0,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 칩을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렌 탈 받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H에게 위 가전제품들을 우선 H의 집에 설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인터넷으로 동양 매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기 청정기 1대 1,734,000원 상당을 신청하여 H의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렌 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I 101호에서 위 공기 청정기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3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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