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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399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D가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 아쿠아의 설치 담당 직원이 2014. 5. 8. 안산시 상록 구 E, 402호에 60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현대 위 가드 공기 청정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5. 8.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F이 허위로 렌 탈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2015. 2. 25. 대전 유성구 G 111동 2401호에 동양 매직 공기 청정기 1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 동양 매직에서 렌 탈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자신이 신청한 것이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동양 매직 공기 청정기 1대가 렌 탈 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 렌 탈 시 현금 증정’ 등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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