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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M, N, J에 대하여 진술하여 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2. 20.경부터 2012. 3. 6.경까지 진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슈팅게임기인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영업용 버전과 심의용 버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컨 수신장치인 외부장치(I/O) 보드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ㆍ변조된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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