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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 D의 부탁으로 부득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업무를 도와주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각 재학 중인 두 자녀의 학비를 조달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월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제 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0년 및 2013년에도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소개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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