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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추징 1,82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J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3. 11. 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놀러와’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의 손님인 피해자 J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2006년에도 부산과 양산에서 W과 공모하여 관리사장으로서 각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인하여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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