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애니콜)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2013. 8.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201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