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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애니콜)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2013. 8.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201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8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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