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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가단1008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34,800원 및 그 중,

가.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7. 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① 파주시 D 임야 869㎡(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 중 421.5㎡ 및 ② 파주시 E 임야 653㎡ 중 74.5㎡ 합계 496㎡(= 위 421.5㎡ 위 74.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1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900만 원은 2018. 7. 17.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전기, 오ㆍ폐수관 및 토목공사 완료된 상태이며, 매도인이 상수도관 인입공사 해주는 조건부 매매임. ★ 본 계약은 건축행위를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관계 법령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며, 기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한다.

★ 도로의 포장 및 범위는 상수도관로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도로 전체에 대해 매도인이 시행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7. 9.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100만 원을(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2018. 7. 17.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5,9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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