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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279862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6.자로 피고와 파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계약금 2,600만 원은 2018. 5. 10., 대출금 5,000만 원은 2018. 7. 12.에, 잔금 1억 7,400만 원은 2018. 7. 12.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융자금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조는 “본 계약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 지불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 발생이 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계약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5. 800만 원, 2018. 5. 10. 1,8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해제조건 성취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8. 7. 15.경 원고가 잔금일 조정이나 다른 잔금지급 방법을 간구하지 않는 등 계약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0. 재차 원고에게 2018. 7. 12.자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의 이행을 요청하고, 2018. 7. 27.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촉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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