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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7가단76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2,644㎡에 관하여 2015. 10.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D은 그 소유의 ① 파주시 E 답 267㎡, ② F 전 602㎡[위 각 토지 면적 합계 869㎡(약 263평), 그 후 ① 토지 중 156㎡가 파주시 G로, ② 토지 중 240㎡가 H로 각 분할이기되었는데, 위와 같은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5. 소외 I 외 1명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원고측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2.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 D 매수인 : I 외 1명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과 ②항의 토지를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통장에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 계약은 유효하다.

매매대금 341,900,000원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②항의 토지가 계약될 시 입금하고(2015. 10. 16.), 잔금 1억 190만 원은 2015. 10. 26.에 주기로 한다.

② 매수인은 위 금액 이외에 파주시 J 일원의 토지 800평(매도인이 지정한 위치)을 별도의 대가 없이 매도인에게 제8조의 약정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잔금을 받고, 매도인이 매수인 측에 제공한 특정양식에 의하여 매수인은 피고의 아들 K의 약정서 및 8,400평 매매계약서를 받으면, 원고측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8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위 토지 800평의 등기이전책임은 원고측 토지의 매수인과 8,400평의 등기명의인 및 허가받은 자, 개발업자(이하 매수인 등)에게 있으며, 매수인 등은 8,400평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을 공동매수인(지분 800평)으로 넣고, 잔금을 치르면서 지분등기하기로 한다.

또한 분할이 가능한 날에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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