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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11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들 매매대상 부동산 : 부산 중구 E,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 23억 2,5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9억 6,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3억 원은 2017. 6. 12.에 지불하고, 잔금은 8억 6,500만 원임) 특약사항 - 본 계약의 건물은 공사 중이므로 건물 공사에 대한 시방서를 첨부한다.

- 잔금은 건물 준공 이후 총세대수의 80% 임대완료 시 지불하기로 하고, 임대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이 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이다.

- 잔금 지급일은 건물 준공 이후 임대 80% 완료 시점으로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7. 6. 7. 중도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1.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들 매매대상 부동산 : 부산 중구 E, D 소재 토지 및 F건물 G동(17호실) 매매대금 : 23억 2,5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9억 6,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현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3억 원은 2017. 6. 7.에 지불함. 잔금 6억 8,000만 원은 2017. 8. 17.에 지불함) 특약사항 - 이 계약의 건축물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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