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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51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4.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1천만 원은 인수하며, 계약금 4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천만 원은 2020. 5. 29. 지불하며 잔금 1억 3,200만 원은 2020. 6. 29. 지불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무렵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20. 5. 29.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6. 29.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부동산 매수자란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이 아닌 매매계약서상의 ‘서울 강서구 C건물, E호’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이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원고는 2020. 7. 7. 인천지방법원 2020년 금제7792호로 잔금 132,0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7. 2. 원고에게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2020. 7.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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