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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302109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맨션 303호를 소유하다가 2015. 6. 19.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권리를 매매대금 1억 3,65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국민은행의 대출금 3,720만원은 승계하며,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8. 13. 지급하고, 잔금 5,930만 원은 2016. 11.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의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D 재개발 입주권 매매거래이므로 잔금 지급 후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포괄승계된다.

2. 이주비 대출( 37,200,000 국민은행 발생) 및 중도금 대출(우리은행 발생)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며 대출승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부담으로 한다.

3. (59A) 104동 1201호 조합원 승계를 위한 계약이며 조합원 변경에서 입주권 변경까지 모든 절차에 매수ㆍ매도자분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4. 기본 옵션 외 추가옵션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한다.

5. 잔금 중 200만 원은 입주권 승계후 지급하기로 한다.

6. 매매대금은 감정가( 62,000,000) 프리미엄( 74,500,000) 포함임

7.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E B종친회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국민은행의 이주비 대출과 우리은행의 분양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 3,720만 원을 대출받고, 분양중도금의 지급을 유예받는 대신 분양중도금의 10%에 해당하는 1,4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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