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로,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04』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8. 11. 초순경 부산시 금정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 중 하나의 방에 들어가 C, D는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동전노래방기기의 현금투입기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돌려 현금투입기를 열고, 집게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8. 11. 9. 16:5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게임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노래방의 2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동전노래방기기 현금투입기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자르고,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현금투입기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하순경부터 2018.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D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27』
3. 사기
가.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 중에 크레인 회사인 L을 운영하는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을 주면 M에게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