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2. 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38번, 43번부터 59번, 85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11. 4. 04: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죽림아파트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의 시정장치 홈에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강제로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있는 동전 3만 원 가량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39번부터 42번, 60번부터 75번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1. 18. 03: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청주개신2단지 뜨란채아파트 주차장에서 C는 주위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장치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힘껏 돌리면서 손잡이를 세게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