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 3. 7.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3. 7. 03:00경 원주시 D아파트 804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카니발 승용차에 이르러 C은 위 주차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3. 26.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3. 26. 01:30경 춘천시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로체 택시에 이르러 C은 위 택시 전방 10미터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3. 29.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3. 29. 01:30경 춘천시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로체 택시에 이르러 C은 위 택시 전방 10미터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택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9. 5.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9. 5. 03:00경 태백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K의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C은 위 화물차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