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4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K, L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장, 현금 1,2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에 이르러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앞에 이르러 K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앞문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 강제로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L는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K, L는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