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및 용돈이 필요하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는 CCTV가 없고 감시가 소홀 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 남자 탈의실 옷장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도구를 구입할 돈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받아 편의점에서 4천원 상당의 가위( 길이 23센티미터) 1개를 구입한 후 범행 현장 상황에 따라 피고인 A이 가위로 옷장 문을 열거나 또는 피고인 B이 옷장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8. 22:00 경 위 ‘E 사우나 ’에서 남자 탈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사용하던

183번 옷장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밀어 넣어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망을 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 이를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4,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9. 03: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G이 사용하던

185번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9. 03: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불상 피해자가 사용하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4,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