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압수물총목록 연번 10번)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32] 피고인과 B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게 등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8. 25.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커피숍 자동문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넣어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약 12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 0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031,600원 상당의 현금과 인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072] 피고인과 E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인적이 드문 커피점 또는 잠금장치가 허술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8. 8. 7. 0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E은 가위와 티스푼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000원, 음료수 2개, 계란 6개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0] 피고인은 2018. 7. 24. 04:10경 친구인 H과 함께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커피숍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H에게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 사용할 가위를 건네준 후 커피숍 앞에서 망을 보고, H은 가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커피숍 안에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