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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393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9세의 피해자가 혼자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내용을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만 63세로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 관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 요지에'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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