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의 방화로 피해자의 주거가 심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는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방화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 5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방화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출 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질렀으며, 피해자 주택은 대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주거 1, 2층 소훼로 인한 복구공사 견적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데, 피해자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로부터 그 중 970만 원 가량을 지원받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법정형(무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