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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8 2015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여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3건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성인(만 42세)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에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 12.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혼 후에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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