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려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적장애 2급의 여성인 피해자(19세)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였던 점,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까지 입힌 점, 1990년에도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38년생으로 현재 만 76세의 고령인데다, 뇌경색 후유증, 알츠하이머병까지 앓고 있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와 1970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천 원, 1998년 도시계획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