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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8 2015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만 14세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인이고 정상인인 반면 피해자는 장애인이고 미성년이므로 사회통념상 성인 남녀 사이의 일탈 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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