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만 14세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인이고 정상인인 반면 피해자는 장애인이고 미성년이므로 사회통념상 성인 남녀 사이의 일탈 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