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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26 2015노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의 고의도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기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받고 나온 후 장기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 3.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그 간격, 각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단형, 유사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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