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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1가단4275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년경 식염수백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적이 있는 원고는 2010. 7. 22.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유륜주위 절개를 통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8. 6.과 같은 달 30.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나. 현재 원고에게는 유륜부위 비후성반흔, 유방종괴가 발생하였다.

다.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 제거술은 유방확대술을 시행할 당시 절개선을 절개하여 피부, 피하조직, 근육층을 박리하여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고 지혈을 하며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재봉합한다.

따라서 보형물이 클 경우에는 유방의 쭈글거림이 있을 수 있고, 유방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다. 라.

자가지방 이식시 동일한 양의 지방을 이식해도 흡수되는 양이 다를 수 있고, 이식된 지방의 괴사 또는 기름낭종이 흡수되지 않아 유방의 종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악결과 발생여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좌우 유방 크기의 비대칭, 좌우 유륜 높이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륜 높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유방비대칭이 있으나 교정이 불필요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악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기초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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