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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가단50215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경 상호불상의 성형외과의원에서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같은 의원에서 4차례 염증 완화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4. 14.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위 의원에서의 지방이식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위 수술 후 왼쪽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5. 12. 5. 염증이 치유되었으나 구축이 온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2007. 1. 2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좌측 유방의 반흔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4. 피고 병원에서 양측 유방 비대칭(우측 유방 지름 14.5cm, 좌측 유방 지름 13cm)을 교정하기 위하여 유방확대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유두를 2시-7시 방향유으로, 좌측 유두를 5시-10시 방향으로 유륜 주변을 절개하여 과거 지방주입으로 인해 변형된 조직을 제거하고 양측 유방의 유선 아래층에 생리식염수팩(우측 125cc, 좌측 150cc)을 삽입하는 유방증대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6.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7. 11.경부터 구형구축, 통증 및 피부가 쭈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좌측 유방 위치가 바깥으로 가 있으며 좌측 유방 내측에 반흔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8. 29. 구형구축을 교정하기 위하여 양측 유방에서 기존의 생리식염수팩을 제거하고 대흉근 후방 포켓으로 코헤시브젤(우측 150cc, 좌측 175cc)을 삽입하는 보형물교체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형구축 및 통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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