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133,467원 및 그 중 47,411,36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과실 가) 불필요한 유방축소술 시행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방축소술을 실시하기 전에 유방의 무게를 측정하는 등 철저한 신체검진을 통하여 유방축소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미용 시술로서의 영리적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방축소술을 해야 하는 병이나 증상에 대한 객관적, 절대적 의학 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유방의 무게에 의해 목뼈에 척추후만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유방이 처져 유방 아래 주름에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 외관상 유방이 너무 큰 경우 등에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유방의 크기는 신체계측을 통해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아니하고, 유방 비대증의 분류나 그에 따른 치료 방법 역시 정형화된 기준이 없어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2009. 6. 19. 피고 의원에서 유방축소술을 받은 친언니 G의 소개로 유방축소술을 받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유방의 크기, 형태 등에 대한 검진을 위한 신체계측 등을 시행한 후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한 신체검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불필요한 유방축소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