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2,645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8.경 함몰유두 교정술, 유방 확대술을 시술받았으나 유방비대칭 및 변형과 좌측 유방 유두유륜 주변의 반흔 등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1.경 양측 허벅지 지방흡인 및 채취 후 우측 유방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6. 25.경 우측 유방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시술상의 과실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D의료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촉탁보완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그레이드 III에 해당하는 함몰유두였는데,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함몰유두의 저교정, 우측 유방의 더블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 좌측 유방 유두유륜 주변의 반흔 등이 발생한 사실, 함몰유두의 저교정은 유두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섬유조직 및 유관조직을 충분히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 더블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은 유방확대수술시 삽입한 보형물이 자리 잡으면서 피막을 형성하는 시기에 보형물이 삽입된 포켓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형성되었거나 피막의 구축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사실, 따라서 유방확대수술 후 보형물이 자연스럽고 대칭적으로 자리잡도록 가슴마사지를 하면서 모니터해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유방확대수술과 함몰유두 수술을 동시에 하면서 유두부위 종이컵 드레싱으로 인해 제대로 가슴마사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블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진 사실, 이와 같이 함몰유두수술과 유방확대술은 수술 후 관리법이 상충하여 각각의 수술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