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이 법원의”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C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이 법원의”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기록지에는 개흉술을 시행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흉강경적 폐생검 및 절제술 가능 여부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곧바로 개흉술을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괴가 있던 원고의 우폐 상엽 주위에 흉막 유착이 있어 흉강경 조작이 곤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 14행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