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5. 소외 회사로부터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81-15 토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95,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4. 1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합계 396,504,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5.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396,50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차전1023), 위 지급명령은 2015. 6. 13.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5. 5.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98-57 도로 14㎡,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81-15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3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0,000,000원은 2015. 5. 14. 지불한다.
융자금 1,35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한다.
특약사항 ①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물 창고, 수도, 조경 등 모든 시설물 일체를 매매에 포함한다). ③ 매매대금은 공장등록 허가를 득할 때까지 부동산에서 보관하며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④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⑥ 매수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등록을 진행하며 불허시 매수인은 허가 진행시 발생되는 이전등기비용 및 공장등록비용을 부담하고,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복구해야 하며, 이전 등기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