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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6 2016나11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염작리 81-15’ 부분을 ‘염작리 81-5’로, 제3쪽 제4행의 ‘융자금 1,350,000,000원은’ 부분을 ‘융자금 1,150,000,000원은’으로,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1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98-57 도로 14㎡,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81-15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의 2015. 11. 23.’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의 2015. 11. 17.’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6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

나. 소외 회사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81-5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쪽 제8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 ②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가 정산한다.

③ 매매대금은 공장등록 허가를 득할 때까지 부동산에서 보관하며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④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원리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후 발생되는 원리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하나은행 20,162,405원, 전기료 1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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