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월경 부동산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2 월경부터 같은 해 8 월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직속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관여 하에, 피고 내지 피고의 아들 D 및 피고의 지인 E이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 1) 내지 4) 항과 같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원고는 2018. 3. 2.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1 표 일자 및 대여금 항목 별지 1 표의 2018. 5. 18. 자 대여금 ‘7,500,000 원’ 은 ‘7,550,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의 각 해당 란 기재 내지 별지 2 표 일자 및 대여금 항목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합계 39,231,000원을 입금하였다.
1) 피고의 아들 D는 소외 회사와 2017. 3. 5. 아산시 F 토지 중 일부 16.5㎡ (5 평 )를 대 금 9,801,000원( 계약금 없이 잔금 9,801,000원을 2018. 3. 5. 지급하기로 약정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아들 D는 소외 회사와 2018. 3. 26. 아산시 F 토지 중 일부 16.5㎡ (5 평 )를 대 금 9,900,000원( 계약금 4,500,000원, 잔 금 5,400,000원은 2018. 4. 6. 지급하기로 약정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매매대금 9,900,000원을 9,801,000원으로 할인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8. 4. 18. 화 성시 G 토지 중 일부 42.9㎡ (13 평 )를 대 금 30,55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 금 20,550,000원은 2018. 5. 18. 지급하기로 약정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의 지인 E은 피고의 소개 내지 중개로 소외 회사와 2018. 5. 3. 화 성시 G 토지 중 일부 42.9㎡ (13 평 )를 대 금 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