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정우이엔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451,800,000원)를 배서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4. 3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C은 2015. 5. 4. 폐업하였다.
나. C은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아산시 D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3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0,000,000원은 2015. 5. 14. 지불한다.
융자금 1,150,000,000원은 현 상태에서 승계한다.
특약사항 ①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임(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물 창고, 수도, 조경 등 모든 시설물 일체를 매매에 포함한다). ②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가 정산한다.
③ 매매대금은 공장등록 허가를 득할 때까지 부동산에서 보관하며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④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392,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잔금일까지 발생하는 원리금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후 발생되는 원리금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⑥ 매수인은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장등록을 진행하며, 불허시 매수인은 허가 진행시 발생되는 이전등기비용 및 공장등록비용을 부담하고, 매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