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8.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판교택지 C 블록 21,437㎡에 관하여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위 토지 지상에 D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687,000원, 월 차임 494,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 조건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3. 7.경부터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361-18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이노베이션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면서 아산시 E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1.부터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361-18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스이노베이션에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아산시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주택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