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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나28348
주주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9. 6. 원고로부터 일본국 도쿄도 신쥬쿠구 E, F, G, H 토지 4필지와 그 지상 건물 2동을 일화 3억 5,000만 엔(이하 ‘일화’라는 표현은 생략한다

)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9. 25.에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그 등기비용은 전액 매수인이 부담한다(제4조). 매도인은 2007. 9.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만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수인과 협의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가를 청구하지 않는다(제5조).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3억 8,500만 엔을 교부하면, 매수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재매각하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그 기일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매수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든 모든 비용은 재매매 예약대금과 별도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제11조). 2)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으로서 2007. 9. 6. 2,000만 엔을, 같은 달 25. 3억 3,000만 엔을 각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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