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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19노213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20.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20. 7. 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4. 0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등을 때리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B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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