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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3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7. 4. 18.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7. 6. 29.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7. 4. 18. 이 법원에서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7. 6. 29.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 고단 356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 노 336 판결], 통합사건 조회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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