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8.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5:0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3,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택시비가 없으니 걸어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거실로 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목과 배 부위를 향하여 부엌칼을 수회 휘둘러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곽부,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신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손괴된 텔레비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