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 등(다만, 2020. 1. 23. 판결이 확정된 2019. 10. 13.자 모욕죄는 2018. 12. 21.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어서 다른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제외한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