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1.26 2020노41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