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2013년에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2015년 경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법에 정한 최하 한의 형인 징역 1년에 다시 작량 감경을 거쳐 선 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라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