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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 운전을 범하여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이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 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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