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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2019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33%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하여 법상 최하 한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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