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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가장 최근 인 2012. 3. 29.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 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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