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자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칼은 든 상태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