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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총 피해액의 규모가 1억 5,900만 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제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 한이 징역 1년( 사기 >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고 특별히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되어야 할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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