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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 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에서 세금, 중개수수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일체의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1/2을 지급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불확정기한부 채무를 부담하고,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피고가 그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이자에서 집행비용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빼고 남은 242,312,604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4. 4. 24.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금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2,312,604원에서 피고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18,640,000원을 뺀 223,672,604원(242,312,604 - 18,640,000)의 1/2인 111,836,302원(223,672,604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에 원고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지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배당금의 1/2 부분에 관한 출급청구권 부분만 가압류하였고, 피고가 위 배당금 중 1/2 부분은 수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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