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7나2001880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① 원고는 제1심에서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이 295,500,000원이고 위 기준가액에서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5,500,000원(=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 295,500,000원 -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이 현금청산금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가 피고의 총사업비 중 12,279,478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33,220,522원(=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 295,500,000원 -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 총사업비 중 원고 부담분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4.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②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이 307,850,000원이고 위 기준가액에서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게 되면 나머지 157,850,000원(=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 307,850,000원 -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이 현금청산금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청산대상 부동산의 기준가액을 295,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기준가액에서 청산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과 피고의 총사업비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