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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6 2016나52791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이 사건 지분권리금 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그 원본에 대한 지급을 명한 종전 항소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나3043호 이 선고된 2015. 4. 30.경에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채무자인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6. 1.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권리금 채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그 채무의 변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권리금 채무에 관하여, ①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592호 사건 위 항소심 사건의 제1심 의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1. 7.부터, ② 또는 위 항소심 사건의 항소이유서 송달일인 2013. 10. 24.부터, ③ 또는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5. 4. 30.부터, 원고는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제1심에서의 2016. 2. 1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지분권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15. 4. 30.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심의 판단은 변론주의에도 반한다.’라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분권리금 채무의 이행기는 위 항소심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5. 4. 30.이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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