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에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오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 방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옥탑 방의 열쇠 복사본을 D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1 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재 시 옥탑 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23:00 경 부산 영도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 층 출입문을 열고 복도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열쇠를 이용하여 옥탑 방 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밑 비닐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약 100만 원과 침대 이불 밑에 있던 오만 원권 130 장과 만원권 250 장 등 지폐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